[주식 기초] 관리종목(국내)
주식 거래를 하다보면 관리종목이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리종목에 대한 용어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1. 관리 종목
유동성 부족, 재무제표의 미비, 영업실적의 악화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관리종목이라 합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식의 미수 및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2. 관리종목의 조건
1) 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관리종목 조건
-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자본금
- 주식분포현황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거래량
▶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미만
※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시가총액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파산신청
2) 코스닥의 관리종목 조건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 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회계법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 자기자본 50% 초과의 법인세비용차감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이상
- 자본 잠식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자기자본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 자본 10억원 미만
- 감사의견
- 시가총액
▶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 지속
- 정기보고서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
- 거래량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 미달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등은 적용 배제
(출처 한국거래소 :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10500/LST04010500.jsp)
- 지분분산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 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 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 지배구조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재무관리 위반
▶ 변경, 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모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
(출처 한국거래소: https://listing.krx.co.kr/contents/LST/04/04020500/LST04020500.jsp)